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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단 및 역대 회장단이 현 집행부 임원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회무가 정지되면서 치과계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김정균(제22대), 이기택(제23·24대), 정재규(제25대), 안성모(제26대), 김세영(제28대), 김철수(제30대), 이상훈(제31대) 전 협회장 등 7명 고문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치협 간담회를 열고 김민겸 협회장 당선 무효 소송과 제34대 치협 집행부 임명직 임원 29명 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입장문을 통해 고문들은 34대 협회장 선거 직후 터져 나오고 있는 무분별한 소송전으로 협회 모든 회무가 마비될 위험에 처한 현 상황에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최소한의 회무 유지를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까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치과계 공멸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사법개정안, 불법덤핑치과, 구인난 해결, 수가협상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이에 고문들은 박영섭 전 후보 측에 협회를 마비시키고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각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결정이 치과계 수장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섰던 리더로서 회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임원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위원회 구성 등 신속히 진행해야 할 협회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회원들에게 간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잘 해결돼 치과계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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