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950년 6월 28~29일 사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이 북한군과 노동당원에 의해 무참이 학살되는 전쟁범죄가 발생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6.25 전쟁 초기 의정부지구 전투와 미아리고개 저지선 전투 등에서 발생한 국군 부상병 다수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1950년 6월 28일 오전 9시경 인민군이 서울대병원 진입을 시도했고, 병원을 지키던 국군 1개 소대는 끝까지 항전했으나 전원이 장렬히 전사했다.
이어 병원을 장악한 인민군은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무차별 총살했으며, 의료진은 북한군에 강제 편입돼 대부분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조무사 등의 증언에 따르면 응급실·수술실은 물론 병원 복도까지 부상병들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 규모는 10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통해 확인된 희생자는 330여 명이었다.
이번에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난 이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위령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사료관 건립, 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6.25 76 .
.
1950 6 28~29 1000 .
6.25 .
1950 6 28 9 , 1 .
, .
1000 .
1000 330 .
.
3 .
6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