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공통교육 80시간·실습 200시간”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고시…“담당 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2026.07.02 12:25 댓글쓰기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간호사(PA)의 교육 기준이 마련됐다.


공통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이 최소 기준이 된다.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넘게 이수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 및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기준과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서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했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익힌다.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습득하며,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수행 예정인 업무와 연계해 운영토록 했다.


교육과정별 최소 이수기준도 마련됐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및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넘게 이수토록 했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진료지원업무를 고려, 교육내용별 최소 이수시간을 준수해 정하도록 했다.


교육방법과 운영기준도 구체화 했다.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해 교육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했다.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된다. 정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기준 등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간호정책과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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