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 수술실 내부에서 의료진이 나눈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자극적으로 편집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유포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소송이나 여론전을 통해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사익을 추구하려던 행태에 법원이 엄중한 제동을 걸면서, 향후 의료분쟁 해결 방식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손 모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환자 김모 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중 의료진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환자 대리인인 변호사가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편집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1심 국민참여재판부터 배심원단 전원 유죄 의견이 나왔으며,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 상태 환자가 수술 중 의료진 사이 대화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하급심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가 녹음파일을 자극적인 영상으로 제작해 추가 사건 수임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활용한 점을 지적해 경종을 울렸다.
반준섭 성형외과의사회장은 “환자가 진료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권리 행사는 의무기록 검토, 전문가 감정, 의료분쟁조정, 수사와 재판 등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술 결과와 치료 과정에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한계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모든 불만과 갈등이 무단 녹음, 편집 공개, 온라인 폭로, 환불 또는 합의금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 기본적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 윤리적 진료와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하면서 의료분쟁이 온라인 폭로가 아닌 객관적 검증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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