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2회·年 15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합리적
필수의료총괄과 “이용량·학회 의견 등 종합 고려, 추후 적용 기준 보완”
2026.07.13 07:10 댓글쓰기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정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기준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필요한 진료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해당 기준은 실제 이용량 및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분석 자료에서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또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연간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횟수를 초과해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 시행에 대해선 도수치료를 배제하거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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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2, 1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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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5% 15 , 98% 24 .


1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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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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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식 07.13 19:17
    약관믿고 수십년간 보험료낸 사람들이 한두명도아니고 이렇게 맘대로 계약내용 방해하면 누가 계약 하냐? 이미 수십년간 돈낸 계약들을 강제로 이행 못하게 막아놓은게 합리적?
  • 1111 07.13 17:25
    진짜 탁상행정이다. 겨우 휴가 내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했더니 선행치료 없어서 못한단다. 아플때 제대로 치료는 받게 해줘야 될거 아니냐. 직장인들은 아파도 치료 받지 말라는 거냐 휴가를 매번 낼수도 없고 선행치료 이건 무슨 의도로 만들었냐 어이가없다 정말.
  • 머머리바바리안 07.13 11:51
    주에 몇번 받든, 총 횟수나 바꿔라. 급성 허리디스크랑 만성 허리디스크랑 총 치료횟수가 같겠냐 은경아 생각좀 해봐라.



    허리 L4-5부분만 아픈 사람하고 L4-5하고 골반 쪽 아픈 사람하고 치료 횟수가 동일하겠냐 하다 못해 배에 힘 없는 사람들은 더 길어지는데 가능하겠냐 은경아 머리털을 덜 날릴 생각을 하지 말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생각 좀 해봐라
  • 말도안되 07.13 11:42
    말도 안되는 시행령 정작 누굴위한 것인가

    평균 연 15회 미만이면 과잉 되었다고 볼수 있는건가

    그걸 왜 내돈내고 내가 30번 이상 받을수 있는걸 국가가 제한하고 받고싶어서 가도 못받게 하는건가

    이시행령을 결정한 당사자들이 골절 또는 수술 만성통증으로 아파서 병원을 가겠습니까?

    비싼돈 들여서 마사지나 받으러 관리받으러 다니겠지?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추는게 아니라 그냥 단지 보험사측 입장에서 생각한 법

    정말 아픈사람과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도수치료 (재활 치료) 사지절단이나 아무리 검사해도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인해 도수치료후 통증 조절이 되던사람들은 이제 아무곳도 갈수 없는처지.

    얼마나 그지같으면 강남세브란스 3차 대형병원이 7월1일부로 치료실 폐쇄하겠습니까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게아니라 지금당장 손봐야 할 문제입니다.
  • 길랑바레 07.13 11:15
    장기 재활이 필요한 뇌졸중·희귀난치질환·소아 척추질환 환자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애초에 비급여로하던 운동치료 끊기면서 재활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워 재활병원 입원중인 환자가 보호자와 사설 재활센터를 전전하거나, 아예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중증환자들의 재활권까지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도수치료 누군가는 마사지 식으로 받겠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입니다. 환자 중증도, 필요성에 차별두지않고 일괄적으로 평균으로 묶어 행정 획일화, 소수를 희생해 재정을 아끼는것이 정말 합리적인가요?
  • 리춘수 07.13 11:10
    보험사기준 합리적

    환자기준 불합리적
  • 07.13 11:09
    진심으로 현장 병원에 와서 환자분한테 물어보고 좀 말씀하시죠..
  • 김만두 07.13 11:09
    합리적?? 물리치료사들은 회의에참가도 안한걸로 아는데 임상에 일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안한상태에서 뭘 참고하신걸까요  그횟수안에 안나으면 그땐 머라고 둘러대실까요 합리적입니까 이게?
  • 07.13 11:07
    평균 횟수가 원래 저랬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제한을 둬?

    앞뒤가 안맞는 자화자찬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보험사만 이득보는구조라는거 이제 다 알게 될거다 치료의 효과가 없었으면 아무도 안했겠지 수요가 많다는건 이유가 있는건데 막무가내식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게 의사라고 보는건가? 그말단에 치료사들은 생계를 잃고 진짜 필요한 환자들은 권리를 잃었어 .. 앞으로 내인생에 파란색 찍을리는 없다
  • 동의 07.13 10:35
    동의합니다 합리적 기준이고

    도수치료로 돈만 날리고 효과 못본 사람으로서

    효과없는 도수 남용할 필요 없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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