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정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기준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필요한 진료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해당 기준은 실제 이용량 및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분석 자료에서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또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연간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횟수를 초과해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 시행에 대해선 도수치료를 배제하거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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