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코 용종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 B씨에게 체중에 따른 최대 허용량을 초과한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를 받았다.
환자에게 저산소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심정지 증상까지 발생했지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 신고가 늦어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환자는 이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3월 1일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전액 지급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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