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 투여 환자 사망…50대 의사, 2심 집행유예 감형
법원, 손해배상금 지급 유족과 합의 고려 원심 파기
2026.07.14 20:12 댓글쓰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임주혁 부장판사)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코 용종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 B씨에게 체중에 따른 최대 허용량을 초과한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를 받았다.

 

환자에게 저산소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심정지 증상까지 발생했지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 신고가 늦어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환자는 이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202431일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전액 지급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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