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실시…의료AI 공공부문 촉진 전망
오늘부터 본격화…업계, 대학병원 등 ‘B2G 판로 확대’ 청신호
2026.07.21 09:47 댓글쓰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1월 AI기본법 시행 이후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인공지능 취약계층 범위 및 벤처투자 모태조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하는 AI 제품과 서비스 범위를 정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고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다. 


제품 또는 서비스 확인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민간 영역에 비해 다소 미진했던 공공부문 AI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의료AI 기업들이 국립대병원,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B2G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AI연구소·연구기관 세부 관리체계 마련…R&D 활성화


또한 개정령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연구소’를 원활하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 및 요건, 허가 절차 등 세부 관리체계를 신설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심화 연구할 ‘인공지능기술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까지 함께 마련했다.


연구소와 연구기관 전반에 걸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통합적인 세부 관리체계가 구축돼 병원과 기업 간 연구 환경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적 기틀 위에서 대규모 의료 데이터셋 구축과 원천 기술 개발 연구가 안정적인 동력을 얻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R&D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범위를 설정,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설정했다. 


나아가 관련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디지털 격차로 소외됐던 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AI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AI 업계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나 시니어 케어 서비스 등 새로운 공공복지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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