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C녹십자를 비롯해 대한약품, 부광약품, JW중외제약 등 18개 제약회사가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에 가산 약가 50%를 우대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등에 따른 ‘수급안정 선도기업’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총 18개사다. 유효기간은 오늘(1일)부터 오는 2027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대상은 ▲그린제약 ▲녹십자 ▲다림바이오텍 ▲위드헬스케어 ▲유케이케미팜 ▲제일제약 ▲한국호넥스 ▲대한약품공업 ▲대한적십자사제약 ▲명인제약 ▲부광약품이다.
또 ▲삼남제약 ▲신일제약 ▲에스케이플라즈마 ▲오스템파마주식회사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JW생명과학 ▲JW중외제약 등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네릭 가격을 현행 53.55%(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비율)에서 45%로 조정하는 내용의 약가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약가 인하로 제약사들 수익성이 나빠지면 안그래도 마진이 적은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약사를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에 가산 약가 50%를 최대 4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제약사 청구금액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제약사 생산 품목 수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이 같은 보완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제약업계 요구에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수급안정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이 전체 퇴장방지의약품의 50% 이상인 경우 품목 또는 청구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이 1개뿐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청구액 100만원 미만 품목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토록 기준도 보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국가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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