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와 65개 의료기관이 3개월간 이어진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달 노조 산하 103개 의료기관 총파업 위기가 대부분 현장·특성별 교섭 타결로 해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체간호사 운영과 전담간호사 배치 등 산별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65개 의료기관 사용자들과 잠정합의했다.
교섭 참여기관은 천안의료원·순천의료원·경기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1곳, 신천연합병원·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1곳,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곳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13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6.36% 인상과 적정인력 확보, 대체간호사 운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른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교섭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3일 열린 제5차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을 중단했다. 이에 노조 산하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가 같은 달 7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자 93.79%가 파업에 찬성했다.
그러나 총파업이 예고된 지난달 23일까지 103개 사업장 중 97곳이 자율 합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대규모 파업은 피했다. 당시 특성별·의료기관별 교섭이 대부분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에 산별중앙교섭까지 잠정 타결된 것이다.
최근 3년 결원 규모로 대체간호사 산정
이번 합의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인력 확보와 대체간호사 운영 기준이다.
교섭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은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연차휴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인력을 설정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전담인력을 제외한 실제 환자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삼고, 모성보호와 결원 대비 인력도 포함해 기관별 충원에 반영한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각 의료기관은 휴가·휴직·교육·병가·응급사직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간호인력 공백을 기준으로 대체간호사 규모를 산정·확정하기로 했다. 실제 운영은 기관별 정원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지며, 대체간호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담간호사 교육·배치와 근무조건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전담간호사는 관련 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뒤 배치한다. 일반 간호업무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해 반영하기로 했다.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을 적정하게 조정해 노동강도와 부담을 줄이고, 연차휴가 등 휴식권도 보장한다.
임금 인상은 특성·기관별 교섭서 결정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는 보건의료산업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모색하고, 의료기관 지불구조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 등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임금 인상 수준은 이번 산별중앙교섭에서 정하지 않고 특성별 교섭과 각 의료기관 현장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공무직과 업무·지원직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와 직종명칭, 소속기관 차이를 이유로 한 임금·처우 차별을 개선한다.
노사는 환자·보호자 민원 등에 따른 감정노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연 1회 실태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각 의료기관은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노사 공동 위험성 평가에도 합의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65 3 .
103 .
7 5 6 65 .
21, 11, 33.
5 13 3 . 6.36% , , .
3 5 . 91 , 103 7 . 93.79% .
23 103 97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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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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