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보다 길어진 수술 뒤 환자에게 피부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이 3억284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장시간 수술을 한 번에 진행한 데다 수술 직후 나타난 이상징후에 대한 초기 대응도 늦었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3일 환자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2844만28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발목 인대 재건술을 문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발 변형 교정수술을 권유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24일 절골술과 관절 유합술, 건 이전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등 여러 수술을 동시에 받았다.
수술은 정오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됐다. 수술 직후에는 우측 다리 말단의 감각과 운동, 순환이 확인됐지만 다음 날 오전부터 감각과 운동 저하가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의료진에게 “발가락은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 감각은 아예 없다”라고 호소했다. 다음 날에도 감각·운동 저하가 이어졌지만 의료진이 처음 붕대를 풀어 수술 부위를 직접 확인한 것은 수술 사흘 뒤였다. 당시 피부가 푸르게 변색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이후 혈행순환장애 치료제를 투여하고 감염내과 협진과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괴사는 점차 확대됐고 A씨는 결국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근막피부피판술과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법원은 수술을 권유하고 설명한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동의서에 신경·혈관 손상과 감염, 골괴사 등 합병증과 보존적 치료라는 대안이 기재돼 있었고, 감정의 역시 A씨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실제 수술 과정에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수술 동의서에는 예상 수술시간이 1~2시간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하지 지혈대를 사용할 경우 권고시간이 90~120분이며 장시간 수술은 혈행 저하와 괴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장시간 수술이 예상됐다면 수술을 두 단계로 나누는 것도 예방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혈행 저하와 괴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나눠 진행하고 절개 부위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차례에 약 5시간 수술을 진행하면서 광범위하게 절개해 혈행순환 저하와 괴사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초 1~2시간으로 설명한 수술이 약 5시간이나 진행된 이유나 필요성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여러 수술을 왜 동시에 시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병원 측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술 직후 경과관찰 과정에서도 과실이 인정됐다.
정형외과 감정의는 수술 후 지속되는 감각·운동 저하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며 혈행장애나 신경손상을 의심해야 한다고 봤다. 압박 드레싱을 풀어 피부색과 창상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혈류 검사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감각과 운동능력 저하가 지속됐다면 즉시 혈행장애나 신경손상을 의심하고 원인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수술 사흘 뒤에야 처음 붕대를 풀었고 피부 변색이 확인된 뒤에도 괴사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의 모든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후 바세린 거즈를 이용한 창상관리와 음압기를 이용한 치료 시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고, 대학병원으로 더 일찍 전원할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후 남은 후유장해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병원이 A씨에게 3억284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이어질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이 2억6106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치료비 등 4238만원과 위자료 2500만원이 포함됐다.
A씨에게 기존 족부질환이 있었던 점도 손해액 산정에 반영됐다. 법원은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일부 치료비를 조정했지만, 수술과 초기 경과관찰 과정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별도로 더 줄이지는 않았다.
32844 .
.
13( ) 23 A 328442816 .
A 2021 . 2022 3 24 , , .
555 5 . , .
A . . . .
. A .
. , , A .
. 1~2 5 .
90~120 . .
5 .
1~2 5 .
.
. .
.
. , .
A 32844 . 26106 , 4238 2500 .
A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