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리버리 소액주주들이 조대웅 전(前)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셀리버리주주연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15차례 공판과 30명이 넘는 증인신문을 거쳐 마침내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며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좇아온 5만5000명 소액주주 모두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했다. 5억1727만975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셀리버리 전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권선홍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으며 권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요사항보고서 거짓 기재 ▲자회사에 대한 203억원 부당 대여 ▲감사의견 거절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및 차명 주식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핵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법인카드 사용액과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주주들 피해 회복 전무…형량 받아들이기 어려워”
주주연대는 유죄 판단과 법정구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선고형에는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권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676억678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주연대는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수사 및 공소유지에 힘쓴 경찰·검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 사건이 남긴 피해와 피고인들 태도를 고려하면 오늘 선고된 형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셀리버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가 약 5만5000명, 주주 피해액은 최대 9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등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700억원을 전액 상각 처리했고, 임직원 9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주주연대가 제시한 9400억원은 주가 하락과 상장폐지 등에 따른 전체 주주 손실을 자체 추산한 수치로, 이번 형사판결에서 범죄 피해액이나 피고인의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금액과는 구분된다.
주주연대는 “피고인들은 임상시험과 연구개발에 사용하겠다며 자금을 조달한 뒤 화장품·물티슈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하고 자회사에 담보 없이 203억원을 투입했다”며 “피해 회복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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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의견 제출·민사상 손해배상 추진
주주연대는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항소심에서 피해 규모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다 무겁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과 사용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도 촉구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첫 기업이었지만,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정지 후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주주연대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사회적 파장에 걸맞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사모 발행 공시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셀리버리가 자금조달 당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0원으로 기재하고도 조달자금을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현행 공시 검증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향후 항소심에도 피해자 의견을 제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주연대는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투자자였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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