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면허원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2일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위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시 25개구의사회 회장단과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 없는 책임은 자율규제를 불가능케 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해외 의사 면허관리 제도를 토대로 대한의사면허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면허 등록·재인증부터 자율규제,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체계까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미정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국 GMC, 미국 FSMB, 캐나다 CPS, 호주 MBA 등 주요국의 의사 면허관리 체계를 비교했다.
특히 등록과 재인증(Revalidation), 독립적 의료심판원(MPTS) 운영 사례를 토대로 자발적 등록체계 구축과 지속전문직업성개발(CPD) 연계, 시민 참여형 심판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팀장은 자율규제가 공중의 안전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태국 의사협의회(TMC)와 싱가포르 의료위원회(SMC) 사례를 통해 임상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면허신고 디지털화와 지역의사회 개원 신고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회원 편의를 높이고 사무장병원 및 가짜 진료를 차단하는 데 지역의사회와 면허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기택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간사는 전문가평가단이 조사,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징계, 대한의사면허원이 등록·교육·행정을 맡는 ‘자율규제 3대 축’ 구상을 제시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총 79건을 엄정 조사하고 불법 약물 처방 등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징계권 강화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품격을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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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C, FSMB, CPS, MBA .
(Revalidation), (MPTS) (CPD) , .
, (TMC) (S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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