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CT·MRI 이력 제공…“중복촬영 예방”
적정의료이용심의委, 관리항목 선정…타 의료기관 촬영여부 사전 확인
2026.08.24 06:5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의료기관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관리를 위한 환자 촬영이력 실시간 사전 확인 방안 도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보건당국은 최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15명의 명단 확정과 함께,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제공했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구성을 마친 제1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 6명, 보건의료전문가 2명, 의약단체 6명, 시민사회단체 1명 등 총 15명이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조원영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허준 보험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영수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약사회 오인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오미라 보험심사간호사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시민사회에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보건의료전문가로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태현 회장과 대한의학회 조민우 회원이 참여한다.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안무영·박현선 진료심사평가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 보건복지부 장영진 보험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1기 위원의 임기는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로 구축되며,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불필요한 중복 촬영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가 지적된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안건에 올려 심의했다.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최종 확정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CT·MRI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은 CT·MRI 촬영에 앞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기존 촬영정보를 확인하고, 촬영 후에는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촬영정보를 환자별로 누적·관리해 향후 진료시 의료진에 제공한다. 타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촬영 여부를 진료 단계에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예방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조만간 개발가이드라인과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시 원격 지원을 진행한다. 11~12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24일부터 CT·MRI 실시간 관리가 본격 시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CT 촬영 후 같은 질환으로 한달 내(30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가운데 26.8%인 25만3438명이 CT를 다시 촬영했다.


MRI도 22만4894명 가운데 13.8%인 3만944명이 재촬영을 됐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CT 약 491억5200만원, MRI 159억원으로 모두 650억여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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