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항소심 청구액’ 변경
오늘 공시 5001억원…대웅제약 “확정 금액 아니며 적극 대응 방침”
2026.09.02 19:10 댓글쓰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청구금액을 공시 기준 500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웅제약은 2일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訴)’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와 원인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상 청구금액은 5001억원으로 대웅제약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조1347억원의 44.08%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메디톡스가 청구한 액수로,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세부적으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50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웅에는 이 가운데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메디톡스는 금전 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유한 것으로 주장하는 보툴리눔 균주 인도를 요구했다. 해당 균주의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관련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제조·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청구 취지에 포함했다.


대웅제약 사무소와 연구소, 공장, 창고 등에 보관된 관련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담긴 문서와 전자파일을 폐기·삭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400억원 지급 등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같은 달 15일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메디톡스도 같은 달 23일 기각된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현재 양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8월 31일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된 청구금액이 공시 기준을 넘어서면서 대웅제약이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대웅제약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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