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들이 2027학년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에 대한 공식 대응 원칙을 확정했다.
선발 인원이나 복무 이행률보다 실제 의료취약지 근무와 복무 후 지역 정착을 성과 기준으로 삼고, 복무형 지역의사는 공공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최근 열린 2026년 임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정책전략실 연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향 수립의 건’을 의결했다.
의대협은 6개 기본원칙과 5개 정책 요구사항을 공식입장으로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의대협은 그동안 복지부 지역의사제 타운홀 미팅과 지역의료 교육 자문단 회의 등에 참여해왔지만 총회 의결에 근거한 공식입장은 없었다. 이번 의결로 대응 기조와 협의 범위까지 확정했다.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증원분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다.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연 613명을 선발하며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고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관과 배치 방식, 교육과정, 복무 이후 경력경로 등 세부 설계는 아직 남아 있어 의대협은 이 부분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의대협은 선발 인원이나 복무 이행률만으로 제도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의대협은 “선발 인원이나 복무 이행률뿐 아니라 지역 정주율, 진료권·전공과목 분포, 의료이용량과 건강보험 진료비의 변화까지 장기적으로 추적해 제도의 실제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의 역할도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복무형은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영역을, 계약형은 민간의료 영역을 담당하고, 자발적 공급수단으로 충족되지 않는 인력 수요를 기준으로 복무형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무기관 배치 기준 객관화…복무 후 경력 승계 요구
의무복무기관의 지정과 배정은 객관적인 의료인력 부족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복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고, 근속과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복무를 마친 뒤에도 같은 권역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진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측면에서는 모든 의대생에게 지역의료 교육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게 복무 예정 권역에서의 장기 임상실습과 멘토링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역별 지원센터가 실습기관과 지도인력 확보 등을 공동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대협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의무복무 자체만으로 장기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전략실 분석에 따르면 대만 공비의사제는 의무복무 후 취약지 잔류율이 16%였고, 중국 국가 의무복무 프로그램에서는 계약 종료 후 농촌 잔류 의향이 12.2%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2016~2025년 10년 의무복무를 마친 군 위탁 군의관 42명 가운데 32명인 76.2%가 2025년 4월 기준 군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손연우 의대협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10년 뒤 드러날 실패를 미리 막는 구체적 설계”라며 “이번 의결로 협회가 어떤 원칙 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 이행률을 높이는 규제는 만들기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사가 지역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 해외 사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에 남을수록 지난 10년의 경력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이번에 확정한 원칙을 토대로 복지부 지역의사제 TF와 지역의료 교육 자문단 등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의무복무기관 지정 기준과 복무 이후 경력 승계 방안이 향후 하위 규정에 실제 반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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