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12년 끌어온 ‘러 슈펙트 사업’ 철수
현지 품목허가 지연·추가 임상 미진행…사업 중단에 원료 공급계약 해지
2026.09.11 12:21 댓글쓰기

일양약품이 러시아 제약사와 체결했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원료 공급계약을 종료했다.


현지 허가가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데다 파트너사가 사업 추진을 중단하면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러시아 현지 품목허가 지연과 계약 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일은 지난 9월 7일이며 해지 대상 금액은 약 145억원이다.


회사는 지난 2014년 12월 러시아 R-Pharm과 슈펙트 원료 공급 및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완제품 공급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후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서 2025년 9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을 공시했다.


계약은 러시아에서 슈펙트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현지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계약 체결 후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300만달러 가운데 일양약품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100만달러다.


나머지 계약금은 R-Pharm의 러시아 규제 승인 및 사업화 후속 절차 진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해당 과정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은 없었다.


현지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슈펙트 원료나 완제품의 실제 공급 실적도 발생하지 않았다.


러시아 추가 임상 요구했지만 R-Pharm 사업 추진 중단


슈펙트 러시아 허가 및 상업화 업무는 현지 판권을 보유한 R-Pharm이 담당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지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러시아 내 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시험이 요구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임상, 규제 대응 역시 계약상 R-Pharm이 맡기로 돼 있었지만 추가 시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현지 품목허가도 이뤄지지 않아 제품 공급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후 R-Pharm이 사업 지속 불가 의사를 나타내면서 일양약품도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계약 종료 시점을 둘러싼 절차도 이번 공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양사는 그동안 실무진 간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협의해 왔지만 회사 명의로 계약 비연장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것은 지난 2026년 3월 5일 발송한 공문이 처음이다.


이어 9월 7일 계약이 종료됐다는 내용을 공식 문서로 R-Pharm에 다시 통보했다.


일양약품은 해당 날짜 이전까지 R-Pharm으로부터 계약 종료에 관한 공식 서면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양사 계약이 9월 7일 이전에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 종료에 따른 직접적인 재무 손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품목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 제품 공급 및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양약품은 “해당 계약과 관련해 실제 제품 공급이 이뤄진 사실이 없어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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