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바이오제약이 의약품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9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품목별 정지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미래바이오제약은 지난 9월 2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검사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탄시나정, 하이드로핀정(펠로디핀), 싸이베린정 등 4개 품목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멀티브큐골드정은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이타민골드정은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각각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헤파코엔정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다. 이모나캡슐과 리치정은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처분 대상 9개 품목 가운데 하이드로핀정은 전문의약품이며 나머지 8개는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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