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의원 36곳 포함 ‘58곳 공개’
작년 9월~금년 2월 적발…복지부 “행정처분과 명단 오픈 병행”
2026.10.01 11:06 댓글쓰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병원 2개소를 비롯해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 등 58개 요양기관이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56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613개소다. 병원 15개, 요양병원 14개, 의원 311개, 치과의원 53개, 한방병원 14개, 한의원 187개, 약국 19개 등이다.


이번 대상 기관은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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