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 정신병원을 직권조사하고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6일 해당 병원에서 환자 보호·관리 소홀과 불법 격리·강박, 의료인 미배치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혐의로 고발했다. 관할 보건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3일 뒤 사망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병원은 일부 병동에 하루 종일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간호조무사 1명과 보호사 1명만 병원 전체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격리·강박 사례도 확인됐다. 자폐성 장애인 환자는 다른 환자 커피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됐고 관련 의사지시서와 간호일지 등도 작성 안됐다.
인권위는 치료·보호 목적 없는 장기간 격리가 감금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병원 관리·감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최근 3년간 4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모두 시정명령이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기준 미충족으로 2024년과 올해 두 차례 적발됐다.
허 의원은 “인력기준 미충족이 두 차례나 적발됐고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동안에도 보건소 처분은 시정명령이 전부였다”며 “보건복지부는 인력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심평원 평가에서 입원영역이 등급 제외되는 정신병원은 공적 질(質)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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