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특가·최대’ 사용 금지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기사용시 내년 6월22일까지 소급 적용
2026.10.10 05:40 댓글쓰기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특가’, ‘할인’,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덕분이다.


이미 창고형 등의 명칭을 승인받아 사용중인 약국은 내년 6월 22일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다. 이후부터는 기존 창고형 명칭 사용 약국에 대해서도 금지 규제가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실제 약국 기능 왜곡과 관련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할인’, ‘특가’, ‘저렴’ 등도 불가하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이미 사용중인 약국들은 법 시행일인 12월 23일부터 6개월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다. 내년 6월 22일까지가 허용 유예기간으로 이후부터는 금지 명칭을 사용하면 위법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대해서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등에 대해서도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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