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각종학교’ 배제…교육부 “개선 협의”
호남삼육중 졸업생 전형 지원 제한…안규백 의원 “유형 따른 자격 차이 문제”
2026.10.22 12:16 댓글쓰기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라도 출신 중학교가 법적으로 ‘각종학교’로 분류되면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교육부는 관련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전남대에서 열린 교육위 감사 2반 국정감사에서 이근배 전남대 총장에게 2028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 문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2028학년도 전남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에서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광주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호남삼육중학교는 일반 중학교와 달리 특례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여서 해당 전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삼육중학교 8곳 중 4곳은 일반 중학교, 나머지 4곳은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같은 중학교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 학교 유형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자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학생들은 중학교라는 명칭을 보고 일반 중학교로 생각하지, 각종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에게 관련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설 실장은 “당시 각종학교 관련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와 각종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적용되는 특례와 조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이 호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자 설 실장은 서울삼육중학교와 영남삼육중학교 등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학교가 있다고 인정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설 실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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