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제정 박차···'단독개원 조항 없다'
이태식 회장 '내달 공청회 통해 공론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2018-10-26 06:18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환경 변화 및 업무 다양성‧전문성을 고려, 의료기사법을 대체할 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최근 ‘방문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둘러싸고 의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물리치료사들의 법 개정 작업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태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사진]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