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윤일규 의원 '무과실 의료인에 책임 전가는 불합리' 2018-10-24 10:25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분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30%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과실이 없음에도 보상금의 30%를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다 보니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2014년 의료계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