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의사 3인···법원 '진단 과실' 판단
'응급의학과·소아과·가정의학과 모두, 사망아동 이상 소견 발견 못해' 지적 2018-10-30 06:39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의사 3인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의료진 3인이 사망한 어린이의 횡경막탈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 성남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장 A씨에게 금고 1년형, 소아과장인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형,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에게 금고 1년형에 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성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 복부통증으로 8세 어린이 D가 이송됐고 A씨는 D를 진단했다.
법원은 흉복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피해자 좌측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