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위장 수사 제도' 도입 추진
한지아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신분 비공개 수사" 2024-08-19 09:38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언더커버 (undercover)’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더커버란 신분을 감춘 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해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청의 ‘2023 년 마약류 범죄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만 8395명) 대비 50.1% 증가한 수치다. 특히 텔레그램, 다크웹 등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마약류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학교, 학원가 등까지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