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하면 '의사 직접 설명' 의무화
의료개혁특위 전문委, 추진 방안 마련…"유감 표명 등 증거 채택 불가" 2024-08-22 15:19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단, 해당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명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해결을 위해 현행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전문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