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12주 장기처방 인정·자디앙 급여기준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 개정안 행정예고…“교과서·가이드라인·논문 등 반영” 2026-07-24 06:13
내달부터 생물학제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 최대 12주분까지 장기처방이 인정된다. 당뇨병용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은 eGFR(사구체여과율) 상한을 90mL/min/1.73㎡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듀피젠트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치료 관련 급여기준에서 자가주사제인 점을 고려, 환자가 투약일지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외래 장기처방은 원칙적으로 최대 4주분까지 인정된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 질환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처방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