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시범수가 신설' 등 자보진료수가 일부개정
국토부, 교통사고환자 집중 재활치료 관련 '시범재활치료' 도입 2024-06-13 12:4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위한 목적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진료수가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돼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입원료 명칭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입원료 명칭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했다. 시범재활치료 도입으로 대상자만 별도 인정되는 항목의 기본진료료가 신설됐다. 기본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