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사직 전공의 차별하는 독선 중단"
대한의학회 "사직서 수리권한 요청 일부 병원장, 정부 악용 몰랐을 것" 2024-06-07 11:37
정부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으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복귀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 대다수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7일 대한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행정 기본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 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전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