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문신사 관리에 의사 포함"
이달 25일 법안 국회 통과…곽순헌 국장 "면허시험 등 후속 제도 준비" 2025-09-27 05:15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면서 정부도 바빠졌다. 필기, 실기 등 기존에 시행치 않았던 면허시험 준비와 약제 사용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25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에 이 같은 어려움을 전했다.곽 국장은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면서 “우선 면허시험 준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문신업 종사자는 많게는 6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기, 실기 등 면허시험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에 없던 시험이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전했다.해당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