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가업상속 대상에 병원 포함” 촉구
상속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필수의료 위한 병원 승계 절실” 2026-08-11 14:16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병원협회는 병원이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강조하는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의 승계’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수십 년간 축적된 수술 술기와 진료 프로토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