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 시동…낙태약 '미프지미소' 재주목
식약처 "법 개정없이 허가 진행 어려워"…현대약품 "안전한 약(藥) 도입 노력" 2025-08-01 09:02
최근 국회에서 임신중절의약품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현대약품이 재도전한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 신청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품목허가를 담당하는 규제당국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는 허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지미소 허가 진행 여부를 묻는 전문지기자단 질문에 "미프지미소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심사 착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약품 역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여부와 허용 주수 등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