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포함 의약품 불법 구매자 30명 ‘과태료’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비합법적 유통 주사제 구매 금지” 2025-12-17 11:4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30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의약품 판매자격이 있는 곳 외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했고,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