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약품, 일반 쓰레기 배출 ‘원천봉쇄’
안상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표시 의무 등 수거체계 제도화 2026-06-25 11:57
마약류 의약품에 폐기방법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즉각적 위험성이 함께 존재한다. 한외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