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심사 평균 53일…심사 중 치료비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상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 2026-08-07 20:05
타인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이가 의상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당시 한 고등학생은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뒤인 7월 24일이었다. 6월 2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직권으로 피해 학생에 대해 의상자 신청을 한 뒤에도 인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2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