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 등 제도 개정 이뤄질지 촉각
국회, 기간 단축 등 법안 상정···한지아 의원 "구조적인 문제 해결 시급" 2025-05-13 12:39
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 제도 개정 시도가 이어지며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배치 기준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당사자들 요구가 컸던 '복무기간 단축'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3일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37~38개월)이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에 공감했다. 그는 "일련의 국방 개혁으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형평성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