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신고 때 '마약류 처분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최보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심사···의협 "이중 규제로 부담 가중" 2025-05-02 06:24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기존 폐업 신고 시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2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최보윤 의원은 잔여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폐업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