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형계약, 법제화로 환자권리 보장돼야"
변호사協, 진료계약 민법 편입 심포지엄…"설명의무·손해배상 등 명시화" 주장 2022-12-09 12:34
민법상 규정이 애매한 의료서비스를 의사와 환자 간 '전형계약'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이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의사 진료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계약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헌법상 가장 우위에 있는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도입해 규율을 두텁게 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제공자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용, 증여, 매매 등 민법 차원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