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사, 뇌물 등 수수 처벌되고 김영란법 적용 주의'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 '외부 강의·기고 등 사례금 수령, 소속 기관장에 보고' 2019-04-27 05:52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비중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되고 대(大) 진료권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그리고 중(中) 진료권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고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가 주의해야 할 관련법규가 관심이다.
26일 서울 안중근기념관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