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 폐지·체외수정 횟수 확대
건정심, 보조생식술 기준 확대 의결···7월 진료분부터 적용 추진 2019-04-04 05:5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7년 10월부터 연간 약 12만명의 환자들이 1387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던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더욱 확대된다.
여성 연령 제한이 폐지됐으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에 대해 추가로 급여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확대는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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