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필수의료 사수법 아닌 붕괴법”
의료법 개정안 맹비난…“의사 처벌로 환자안전 지켜지나” 2026-03-10 12:14
전공의에 이어 의다교수들도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입법”이라고 힐난했다.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의대교수들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고위험, 전공의 의존, 수련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