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개설 문턱 낮춘다···'평가인증 면제법' 추진
민주당 제윤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교육부장관 인정=평가인증 동일' 2019-02-22 12:17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교육부 장관의 인정만으로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인정과 함께 별도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간호인력난 해소책 일환으로, 간호학과 신설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 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윤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