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약 관리 허술, 86% 판매규정 위반'
837개 업소 대상 모니터링 결과 공개, '기준 미달 등록 취소' 촉구 2018-12-18 10:16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하고 86%(720개소)는 이를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해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반(70.7%의 판매업소 위반)한 법률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