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안전·유효성·비용효과까지 인정'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첩약도 급여화 추진·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2018-11-30 06:00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평가연구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내년 3월 시행을 강행토록 했다. 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 건강보험 적용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는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만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편집자주]
Q. 격론은 없었는지. 건정심 의결 당시 분위기는
A. 일단 소위를 거쳐 보고가 됐고, 재정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인 효과성 근거 구축에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