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대상 '소아응급실', 인건비에 시설비도 지원
장정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유도기전 마련해줘야' 2018-11-21 12:21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아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와 기구도 다른 만큼 특화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응급실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