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PN주사 급여 '제한'…의사·제약사 '반발'
정형외과 "의사 진료권·환자 선택권 침해"…파마리서치 "법적 대응" 2024-10-31 04:52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부터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제한한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도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PN주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관절강 주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80%이며 6개월 내 5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관절강 주사를 맞는 환자는 6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주사를 투여하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환자 본임부담률은 90%로 상향 조정되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