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법원 제출된 의무기록…무효일까
법원 "의무기록 제출은 의료기관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5-11-20 06:16
환자 유족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는 지난 12일 망인 A씨 유족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다음 날 재내원 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3월 3일 플라즈마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다. 이후 퇴원한 A씨는 같은 해 4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유족 측은 망인이 저체중 등으로 시술 부적합한 상태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