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년간 '인건비 6000억원' 과다 편성
국민권익委, 지침 위반 적발…"과다 편성액은 '임금 인상' 명목으로 분배" 2025-11-07 05: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건보공단이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분배했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감독 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5~6급 직원의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4~5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하지만 건보공단은 5~6급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인 4~5급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