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지역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추진
국무회의서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 의결…"외국인 환자 접근성 확대" 2024-10-23 08:22
지난 6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내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법률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