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시대…‘치료-연구 경계’ 쟁점
윤이레·배현아 이대연구팀 “기존 보건의료체계 혼선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2026-04-19 06:28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법체계 내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도입으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 보건의료와 충돌 가능성이 공존하는 탓이다. 윤이레 이화여자대학교 강사와 배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학술지인 ‘생명윤리정책연구’에 ‘첨단재생의료 치료 법적 성격과 제문제’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고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첨단재생의료, 안전-유효성 입증 부족 ‘연구적 성격’연구진은 먼저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완전히 입증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