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법, 보험자의 강제수사권 쟁취 욕구”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2026-04-17 11:00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직하여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도 은닉재산을 통해 환수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향을 “전문수사 역량 강화”가 아닌 “보험자 기관의 강제수사권 확대”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건보공단 사법경찰권, 형사법 기본 원리인 중립성·비례성 배치“첫째는 구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