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全보건의료인 ‘적정 인력 제도화’
8월 간호법 통과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고…13만명 서명 참여 2026-09-04 18:47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준’ 인력을 채용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병원계 인력기준 준수 의무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뿐 아니라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영양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으로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를 주도하는 국회의원은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


